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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입회조사,잉여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8.

입회조사-잉여금

 

■ 입회조사(attendance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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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사업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일정기간의 영업실적,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는 각 세법상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행한다.  입회조사는 음식점·다방·극장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 일  정기간의 수입금액, 수량, 입장인원 등을 현장에 임석하여 파악함으로써 특정업체의  성실성   여부를 검토하고 과세표준의 경정자료(更正資料)를 수집하며, 또한 세원을 포착함으로써  성  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참조조문]부령 104 ① 6호"

 

 

■ 잉여금(su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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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자본 중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  금이라고 말한다. 잉여금은 배당가능잉여금과 배당불능잉여금 등으로도  구분되나, 가장 일  반적인  분류방법은 그 원천에 의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원천에 의한 분류방법에도 이  익잉여금(利益剩餘金)과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으로 구분하는 2분법과  이익잉여금과 자본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으로 구분하는 3분법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  준에서 2분법을 채택하여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  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  금(法定積立金)과 사업확장적립금과 같은 임의적립금 및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  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29~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