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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자금출처조사,자기부과과세제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8.

자금출처조사-자기부과과세제도

 

■ 자금출처조사(audit of sources of operation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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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부동산 및 동  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  력(自力)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되며, 전자  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며(통  상의 경우 증여세 우편질의를 의미), 후자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증여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이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  이 입증되거나 또는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45, 상증령 34"

 

 

■ 자기부과과세제도(self-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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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자신이 제1차적으  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지위에 있는  제도이다.  즉 납세의무자 자신이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  무가 확정된다. 신고납세제도라고도 하며,  정부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자기부과과세제도는 정부와 납세의무자의 상호신뢰가 전제되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세정이  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에는 납세도의, 기장제도, 세무행정력, 법제도의 정비 등이 전제되  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  신고납세제도가 채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