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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자기자본,자기주식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8.

자기자본-자기주식

 

■ 자기자본(equity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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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기업의  총재산  인 자산에서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서 ①  자본금(주주들이 납입한  법정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 ③ 자본조정(자  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  품평가손익 등의 잔액),   ⑤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 자기주식(treasury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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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질권(質權)의  목  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이를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주권(株  權)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自社)의 주식이라  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還給)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 제341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음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주식을  소각(消却)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  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  허용된다 하더라도  ‘①’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株式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②~⑤’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  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조정항목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된다. 하지  만 세법상으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상법 341~342,  일반기준 15장  15.8~15.9,   법통 1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