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equity capital)
"타인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기업의 총재산 인 자산에서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서 ① 자본금(주주들이 납입한 법정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 ③ 자본조정(자 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 품평가손익 등의 잔액), ⑤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 자기주식(treasury stock)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질권(質權)의 목 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이를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주권(株 權)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自社)의 주식이라 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還給)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 제341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음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주식을 소각(消却)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 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 허용된다 하더라도 ‘①’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株式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②~⑤’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 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조정항목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된다. 하지 만 세법상으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상법 341~342, 일반기준 15장 15.8~15.9, 법통 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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