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automobi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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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그 납기(6월·12월)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이 다. [참조조문]지법 124~134
■ 자력집행권(self-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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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의사를 스스 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行政行爲)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 권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관청도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강제적으로 이행을 실현시키는 권한 을 갖게 된다. 조세에 관하여는 조세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공익성이 강한 점 및 부과·징수의 공평성확보 등의 관점에서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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