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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자동차세,자력집행권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8.

자동차세-자력집행권

 

■ 자동차세(automobi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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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그 납기(6월·12월)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이  다.  [참조조문]지법 124~134

 

 

■ 자력집행권(self-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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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의사를 스스  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行政行爲)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  권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관청도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강제적으로 이행을 실현시키는 권한  을 갖게 된다.  조세에 관하여는 조세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공익성이 강한 점   및 부과·징수의 공평성확보 등의  관점에서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