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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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계약(競爭契約)인 경우 매수(買受)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請約 價格)을 문서에 기재시켜서 이것을 제출시킨 후에 최고가격청약자에게 낙찰(落札)시키는 행 위를 말한다. 구술(口述)에 의한 경매(競賣)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내용 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相當)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 에 붙이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請約誘引)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입찰은 청약, 낙찰 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징법 73"
■ 입회인(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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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에 증거를 삼거나 어떤 행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곳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이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수색·검사하는 경우 또는 조 세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尋問)·압수(押收) 또는 영치(領置)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심문·압수·영치한 때에 작성하는 전말서, 체납처분재산의 압류조서 등 에는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28, 절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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