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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입찰,입회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8.

입찰-입회인

 

■ 입찰(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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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계약(競爭契約)인 경우 매수(買受)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請約  價格)을 문서에 기재시켜서 이것을 제출시킨 후에 최고가격청약자에게 낙찰(落札)시키는 행  위를 말한다. 구술(口述)에 의한 경매(競賣)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내용  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相當)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  에 붙이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請約誘引)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입찰은 청약, 낙찰  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징법 73"

 

 

■ 입회인(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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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에 증거를 삼거나 어떤 행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곳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이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수색·검사하는 경우 또는 조  세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尋問)·압수(押收)  또는 영치(領置)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심문·압수·영치한 때에 작성하는 전말서, 체납처분재산의 압류조서 등  에는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28, 절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