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평가(voluntary valuation)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의로 시가에 맞도록 평가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시가 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차익이 생기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차손이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합병·분할시 자산의 평가차익 계상액을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참조조문]법법 18 1호·22"
■ 임차권(right of lease)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 이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 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物權的) 성격이 있으나, 민법은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수 익의 청구권으로서 채권(債權)으로 법률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은 물권(物權)과는 구별된다.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債權)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621조에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특히 무 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부동산임대차 에 대한 특례를 널리 인정하고 이를 강행법규화하여 차가인(借家人)의 지위를 보다 더 강화 하기에 이르렀다. [참조조문]민법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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