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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임의평가,임차권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7.

임의평가-임차권

 

■ 임의평가(voluntary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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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의로 시가에  맞도록 평가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시가  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차익이 생기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차손이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합병·분할시   자산의 평가차익 계상액을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참조조문]법법 18 1호·22"

 

 

■ 임차권(right of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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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  이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  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物權的) 성격이 있으나, 민법은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수  익의  청구권으로서 채권(債權)으로 법률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은   물권(物權)과는 구별된다.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債權)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621조에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특히 무  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부동산임대차  에 대한 특례를 널리 인정하고 이를 강행법규화하여 차가인(借家人)의 지위를 보다 더 강화  하기에 이르렀다.  [참조조문]민법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