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과과세제도1 자금출처조사,자기부과과세제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자금출처조사(audit of sources of operation funds) 더보기 "어떤 사람이 부동산 및 동 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 력(自力)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되며, 전자 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며(통 상의 경우 증여세 우편질의를 의미), 후자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증여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