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1 재단법인,재단저당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 더보기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은 일 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자의 의 사에 의하여 그 활동의 범위 등이 타율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구분된 다. 세법상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 되며 청산시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32" ■ 재단저당(foundation collateral) 더보기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설비(토지·..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