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재단법인,재단저당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0.

재단법인-재단저당

 

■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

더보기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은 일  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자의 의  사에 의하여 그 활동의 범위 등이  타율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구분된  다. 세법상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  되며 청산시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32"

 

 

■ 재단저당(foundation collateral)

더보기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설비(토지·건물·기계  등)나   기업에  관한 각종의 특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총체적 재  산으로 파악한 것을 재단(財團)으로 보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  업이 유기적·객관적인 조직체로서 가지는 교환가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한 차후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기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을 일체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집합물(集合物) 내지   재단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특별법의 제  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제정되어 공장재  단과 광업재단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29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