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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재량,재량행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0.

재량-재량행위

 

■ 재량(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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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  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  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  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 재량행위(discretio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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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羈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후자의 남용은 위법에 관한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  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