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량(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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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 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 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 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 재량행위(discretio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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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羈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후자의 남용은 위법에 관한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 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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