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simplicity taxation)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의 발행, 발급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 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 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과 국세청장고시지역 소재사업자),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 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임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특정 사
■ 간이세액표(withholding income tax table)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 령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 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89·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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