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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간이세율,간접상각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4. 29.

간이세율-간접상각

 

■ 간이세율(simplified tax rate)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개별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과 같  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  에 이러한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징수한다. 즉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물품의 수입시에 적용되  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조조문]관세법 81, 개소법 2"

 

 

■ 간접상각(indirect depreciation method)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로 감가상각  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차변에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변에 평가계정  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동액을 계상하여 건물·비품 등 자산계정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  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기입하는 총액주의에 따른다.  [참조조문]법령 25, 일반기준 10장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