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세(indirect tax)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 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 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므로 실제적 인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
■ 간접소비세(indirect consumption tax)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 과하는 조세로서 조세전가과정에 의해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이며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 소맥분·직물 등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개별 소비세·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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