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공급(deemed supply)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 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 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 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 화가 있으며,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법 10 ①~⑥·12 ②"
■ 간주원가(deemed cost)
"특정일자에 원가나 감가상각 후 원가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금액이며, 기업이 특정일자에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였으며 간주원가를 취득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후속적으로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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