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간주임대료,간편장부대상자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4. 30.

간주임대료-간편장부대상자

 

■ 간주임대료(deemed rent)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  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이는 월정임대료만을  수령하는 자와의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모두 간주임대료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와 산출방법은 각각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의 계산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참조조문]부령 65 ①, 소법 25 ①, 조특법 138, 조특령 132, 조특칙 59"

 

 

■ 간편장부대상자(the subject of  simple ledger)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  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해  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  부대상자’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0 ②·③, 소령 208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