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방법(depreciation method)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다음 에 열거하는 항목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①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광업권·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 설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 제외):정액법 ② 유형고정자산(건축물 및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 ③ 광업권(해저 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포함):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⑤ 개발비:20년 이내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월할상각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상각 ⑦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항 만시설관리권: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상기 ①의 자산은 정액법, ②의 자산은 정률법, ③·④의 자산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⑤의 자산은 5년 동안 균등상각, ⑥·⑦ 의 자산은 위 방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법령 26·27, K-IFRS 1016호 62, 일반기준 10장 10.40"
■ 감가상각범위액(allowable limit for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 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 한도액을 감가상 각범위액이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법 23 ①, 소령 6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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