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부인액(over-depreciation)
"사업자가 손금 및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 가상각비 중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소득 계산시에 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 액이라고 하며, 이는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리된다. [참조조문]법령 32, 소령 62 ⑤"
■ 감가상각시부인(depreciation adjustment)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 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상각부인액 내지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령 32, 소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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