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의 의제(deemed depreciation)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임 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기간동안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 의 신고조정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다). 이처럼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 과 마찬가지로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법령 30, 소령 68"
■ 감가상각한도초과액(over-depreciation)
감가상각부인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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