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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감가상각방법,감가상각범위액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4. 30.

감가상각방법-감가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방법(depreciation method)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다음  에 열거하는 항목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①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광업권·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  설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 제외):정액법  ② 유형고정자산(건축물 및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  ③ 광업권(해저  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포함):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⑤ 개발비:20년 이내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월할상각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상각  ⑦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항  만시설관리권: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상기  ①의 자산은 정액법, ②의  자산은 정률법,   ③·④의 자산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⑤의 자산은 5년 동안  균등상각, ⑥·⑦  의 자산은 위 방법에  따라 상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법령 26·27, K-IFRS 1016호 62, 일반기준 10장  10.40"

 

 

■ 감가상각범위액(allowable limit for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  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만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 한도액을 감가상  각범위액이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법 23 ①, 소령 62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