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모자산(wasting assets)
"감모자산이란 광산·석유·가스 등과 같은 천연자원으로 채굴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소비되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가리킨다. 감모자산은 ① 광업자 원, ② 석유·천연가스, ③ 목재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수한 농장이나 어업권 등이 포 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용에 의하여 감가(減價)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고갈되면 대체불능(代替 不能)한 자산임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 감사(auditor)
"법인의 내부에서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를 심사·감 독하는 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 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409~415의 2·56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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