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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감사,감사원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

감사-감사원

 

■ 감사(audit)

"인증대상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적극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업무를 감사라   지칭한다. 이러한 감사의 종류로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외부감사, 내부감사로 구분되고, 목  적 즉, 인증대상에 따라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재무제표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업무감사, 법규나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이행감사로 구분된다.  일  반적으로 외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인증업무 중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확신  을 제공하는 감사 즉, 재무제표 감사를 회계감사라 칭한다."

 

 

■ 감사원(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다(헌법 97).   감사원은 대통령소속하에 두며,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  다(헌법 98).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  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  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⑤, 감사원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