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차손(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결손보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 매입액(유상감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5,000 원의 가치를 지닌 주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 감자차익(gain of retirement of capital stock)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 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 어 결손보전을 위해 200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당해 감자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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