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수수료(appraisal and assessment fee)
"상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 으로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 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및 서화·골 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500만원까지, 평가심의위 원회에서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 를 의뢰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25 ① 2호, 상증령 20의 3"
■ 감채기금(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 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 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 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 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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