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가격(appraised value)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 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60 ②, 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소령 98 ③"
■ 감정기관(appraisal organization)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 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 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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