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적립금(legal reserve)
적립금 참조
■ 강제집행(compulsory execution)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 (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私法上)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강제집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① 2호, 징법 14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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