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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강행규정,개량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

강행규정-개량비

 

■ 강행규정(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  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  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  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임의규정 참조"

 

 

■ 개량비(improvement expense)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는 수익적지출로서 당기비용으로 계상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기  준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에서도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12~14, 일반기준 10장 10.14~10.16, 법령 31 ②, 소령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