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행규정(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 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 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 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임의규정 참조"
■ 개량비(improvement expense)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는 수익적지출로서 당기비용으로 계상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기 준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에서도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을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12~14, 일반기준 10장 10.14~10.16, 법령 31 ②, 소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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