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수(forcible execution)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 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징법 24~87
■ 강제환가(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 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참조조문]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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