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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개발부담금,개발비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

개발부담금-개발비

 

■ 개발부담금(charge for  develop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  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집행기준  40-71-12,   개발법 2   4호·13"

 

 

■ 개발비(development expenses)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  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  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  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  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  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  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단, 무신고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57~59,  일반기준  11장  11.20,  법령  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