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charge for develop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 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집행기준 40-71-12, 개발법 2 4호·13"
■ 개발비(development expenses)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 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 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 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 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 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 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단, 무신고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57~59, 일반기준 11장 11.20, 법령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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