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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개별소비세,개업비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

개별소비세-개업비

 

■ 개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  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  여 과세되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와 주세법  상 주세가 과세되고 있다.   종전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逆進性)을 완화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하여 왔고, 자동차·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위주로 과세할   필  요가 있어 2007.12.31.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다.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한다."

 

 

■ 개업비(initial cost of business)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용인급료, 전기·  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기업회계  및 세법에서는 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69,   일반기준 11장 실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