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 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 여 과세되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와 주세법 상 주세가 과세되고 있다. 종전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逆進性)을 완화하고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과세대상을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하여 왔고, 자동차·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위주로 과세할 필 요가 있어 2007.12.31.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다.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한다."
■ 개업비(initial cost of business)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용인급료, 전기· 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기업회계 및 세법에서는 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69, 일반기준 11장 실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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