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일(open date for business)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 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 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 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칙 3"
■ 개인적공급(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 득재화에 해당하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 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 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 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 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다. [참조조문]부법 10 ④, 소법 2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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