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개업일,개인적공급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

개업일-개인적공급

 

■ 개업일(open  date  for business)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  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  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  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칙 3"

 

 

■ 개인적공급(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  득재화에 해당하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  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  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  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  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다.  [참조조문]부법 10 ④, 소법 25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