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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개별법,개별상각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

개별법-개별상각

 

■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개개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  가를 부여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따라 원  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취득원가별로 상품을  저장 또는 보관하였다가 매출되는 상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장부상에 기록함으로써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  법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수입·인도(受入·引渡)거래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에는  거  의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골동품·미술작품 또는 귀금속  등과 같은   고가품(高價品)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할 것이  다.  [참조조문]법령  74  ①  1호·75  ①  1호,  K-IFRS  1002호  24"

 

 

■ 개별상각(item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대부분 개별자산  단위로  행하여지는  것  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자산(複數資産) 그룹을  단일률(單一率)에 의하여 감가  상각할  수도 있다. 개개의 고정자산을 단위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개별상각이라 하고,  복  수자산 그룹을 단위로 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총합상각(總合償却)이라 한다. 개별상각과 총합  상각의 차이점은 고정자산의 처분시에도 나타나는데, 개별상각법에  있어서는 자산의  처분  시에 미상각잔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處分損益)으로 계산되지만, 총합상각법에 있  어서는 처분손익이 따로 계상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흡수되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