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reduction and exemp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세기술상의 이유 로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 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설정 인정 등이 있 다. [참조조문]소법 12, 법법 51·59"
■ 감모상각(depletion)
소모성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감모자산의 취득원가를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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