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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간접외국납부세액,간주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4. 30.

간접외국납부세액-간주

 

■ 간접외국납부세액(indirect foreign tax)

"내국법인의 자회사에 외국정부로부  터 부과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금액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  액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경영 외  국법인 5%)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 ×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50%}]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  인세액)}  [참조조문]법법 57, 법령 94"

 

 

■ 간주("deemed, regarded")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  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에는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