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120, 법법 94"
■ 고지세액(tax amount of notice)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 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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