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단체(public entity)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 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 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며,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감독을 받는 등 특 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營造物 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 공공법인(public corporation)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특 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것을 그 특징으 로 하고 있다(韓國銀行 등 特殊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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