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유흥장소(taxable merrymaking place)
"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 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말한다. 현행 개별소 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이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④·⑪·6 ②"
■ 과세의 공평(equity of taxation)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 야 한다는 조세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 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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