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세무관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 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 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 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 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및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기법 81의 15, 지기법 116"
■ 과세주체(taxation subject)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 권자를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 세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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