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처분의 취소(annulment of taxation)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 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한 다."
■ 과세처분의 하자(flaw on taxation)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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