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최저한(tax threshold)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만원 의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 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84, 상증법 25·55"
■ 과세표준(assessment standard tax base)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29, 법법 13·77·91, 소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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