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안분계산(apportionment of tax base)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 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 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 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계산절차를 과세표준안분 계산이라고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사용면적비율 등이 과세표준안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참조조문]부령 63·64"
■ 과세표준확정신고(Tax returns)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 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 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또는 양 도소득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 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 의무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득세의 확정과 어떤 관계에 있 는지가 문제이다.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 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납세신고는 사인(私人)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 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 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의 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참조조문]소법 70~74·110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실,과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0 |
---|---|
과소신고가산세,과소자본세제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0 |
과세표준신고기한,과세표준신장률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10 |
과세최저한,과세표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0 |
과세처분의 취소,과세처분의 하자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