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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과소신고가산세,과소자본세제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0.

과소신고가산세-과소자본세제

 

■ 과소신고가산세(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납세의무자가 자기  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이다. 현행법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3"

 

 

■ 과소자본세제(insufficient capital tax  system)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를 말하는데,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  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  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비  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참조조문]국조법 14, 국조령 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