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소신고가산세(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납세의무자가 자기 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이다. 현행법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3"
■ 과소자본세제(insufficient capital tax system)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를 말하는데,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 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 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비 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참조조문]국조법 14, 국조령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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