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오납(overpayment)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 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給)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1"
■ 과오납금(erroneous payment)
과오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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