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 족이나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 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 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9, 기령 20, 지기법 47, 지기령 24, 지법 7 ⑤, 지령 11, 지칙 4"
■ 과징금(penalty)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법 권 또는 행정권에 의해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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