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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과태료,관계기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0.

과태료-관계기업

 

■ 과태료(A negligence fine)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며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료(科料)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 관계기업(associate)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으로 투자  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며,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도 아니다. 관계기업의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종전의 지분법적용피투  자회사이다. K-IFRS에서는 관계기업을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라 정  의내리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28호 3, 일반기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