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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과실,과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0.

과실-과실

 

■ 과실(profits)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말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  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  이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실의 열매, 우유, 가축  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민법 102 ①). 또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  자·임대료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민법 102 ②).  [참조조문]징법 36"

 

 

■ 과실(negligence)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  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되  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  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  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  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  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15호 고의(故意)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