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A negligence fine)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며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료(科料)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 관계기업(associate)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으로 투자 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며,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도 아니다. 관계기업의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종전의 지분법적용피투 자회사이다. K-IFRS에서는 관계기업을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라 정 의내리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28호 3, 일반기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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