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처분(taxation)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과세처분의 무효(invalidity of taxation)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 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 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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