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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금치산자,급료·임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6.

금치산자-급료·임금

 

■ 금치산자(incompetent)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常態: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  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  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12).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수령  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금치산자라  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있다. 혼인·이혼·입양·파양  등 이른바 신분행위(身分行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도 있다."

 

 

■ 급료·임금(salaries and wages)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노무(勞務) 또는  역무(役  務)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급료라 하며,  급료와 임금을 합하여  급여(給與)라 하는  것이  통  례이다. 급료·임금의 수급자는 개인에 제한하지만, 지급자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한다.   지급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금전급여(金錢給與), 물건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물급여(現物給與)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