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period)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 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처럼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다른 의미이다. 기간 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 법을 정하고,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 르도록 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 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歷)에 따라 일·주·월· 년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 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 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경우와 연령계산시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일(日)의 경우에는 당해 말일 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여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 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月) 또는 년(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 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조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민법(民法)에 의한다. [참조조문]기법 4, 민법 155~161"
■ 기간세(period tax)
"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여 일정시점에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며 수시세(隨時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기간세의 예인데, 이는 조세의 납세의무가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관투자자,기능통화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16 |
---|---|
기간손익계산,기계장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6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기각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6 |
금치산자,급료·임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16 |
금전등록기,금지금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