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급료·연금·임 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 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 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에 대 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33
■ 기각(rejection)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 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 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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